공증인 김균영 사무소
금전 관련 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은 금전을 빌리고 갚는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더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채무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주요 특징:
-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 제공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시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 도장,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대리 방문 시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수수료: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상한 300만원)
정·등본료 별도
자세한 사항은 공증사무소(063-453-227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증
준소비대차공증은 금전 이외의 대체물(예: 곡물, 원자재 등)을 대여하는 계약에 대한 공증입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하지만 대상이 금전이 아닌 다른 대체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요 특징:
- 대체물에 대한 대차 계약 공증
- 물건의 종류, 품질, 수량 등 명확히 명시
- 반환 조건 및 기한 설정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시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 도장,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대리 방문 시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수수료: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상한 300만원)
정·등본료 별도
자세한 사항은 공증사무소(063-453-227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 공증
약속어음공증은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인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이 공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어음의 진실성과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주요 특징:
- 어음의 진정성 보장
- 지급 거절 시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 어음 발행인의 책임 명확화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시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 도장,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어음발행 시 전년도 재무제표(자산5억미만)
대리 방문 시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수수료:
(가액 x 2 x 0.0015) + 21,500원 (상한 300만원)
정·등본료 별도
자세한 사항은 공증사무소(063-453-227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