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김균영 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35년 변호사 경력의 전문공증인! 친절하고 확실한 전문공증서비스!
유언공증 개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유언 방식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2명의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증인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공정증서가 완성됩니다.
유언공정증서의 주요 장점은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가 불필요하여 유언 집행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언공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필요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후 증인 및 유언집행자에 대한 법적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공증 절차
1. 유언집행자와 증인 선정
- 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상세) 필요
- 증인 2명: 각각 기본증명서(상세) 필요
-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 가능
2. 결격사유 조회
- 유언집행자와 증인의 등록기준지 관청에 결격사유 조회 실시
- 소요 기간: 1~3일 정도
3. 공증사무소 방문
-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진행
-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함께 방문
- 신분증, 도장 필수 지참
결격사유
1. 증인의 결격사유
- 수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 수증자의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인
- 수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미성년자
- 서명을 할 수 없는 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2.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구비서류
- 유언자: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 수증자: 주민등록초본
- 집행자: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증인 2명: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
수수료
기본 수수료: (유언 재산 가액 × 0.0015) + 21,500원 (상한액 300만원)
정본료 별도
주의사항: 병상, 야간, 공휴일에는 위 수수료에 각각 50%씩 할증료가 부과되며, 여비 및 교통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